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과 기업이 대구시 인턴사업에 참여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정부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기업에 인턴 지원금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서는 대구 지역의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들에게는 장기근속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를 도울 예정이랍니다~
참여 신청 자격은 만 15세~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고, 참여기업은 대구시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입니다. 대구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학력 제한은 없다는 점!
참, 인턴 채용 시 임금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 인턴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약정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 2018년 기준 최저임금 월 1,573,770원
2018년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 공고 ▷ 바로가기
1. 사업내용 : 청년&기업이 대구시 인턴사업에 참여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정부형 ‘청년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기업에 인턴 지원금 150만 원 지원
2. 사업기간 : 2018. 1 ~ 12월
3. 참여대상
- 청년 : 대구 거주 정규직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기업 : 대구시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4. 지원규모
분담 주체 | 구 분 | 최종수혜 | 1인당 지원금액 |
대구시(시비) | 인턴지원금(→기 업) | 기 업 | 정규직 전환 후 150만원 |
고용노동부 (국비) | 취업지원금(→근로자) | 근로자 | 2년간 900만원 |
채용유지지원금(→기 업) | 기 업 | 청년공제 2년간 유지 시 300만원 지급 | |
근로자 | 2년간 400만원 가상계좌 적립 | ||
근 로 자 | 청년자립금 | 근로자 | 2년간 300만원 |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이후 ~‘18.12월 (예산 범위내 인원 소진시까지)
※ 단, 공고일 이전 ‘18년도 인턴 채용 기업은 ‘18. 2. 13.까지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협약 체결 및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하여야 한다.
- 신청서류 : 아래 '2 2018 대구형 청년공제 시행 공고문' 첨부파일 다운
- 신청방법 : 방문 및 팩스 접수
- 신청기관 : 대구상공회의소(동구 동대구로 457 통상진흥팀) ※ ☎ 222-3103, 팩스 222-3120
- 심사 및 경과 통보 : 개별 통지
- 기 타
1) 기업 또는 청년(인턴)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약정 체결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지원금 제한․반환․추가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공제에 참여중인 자는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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