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종합부동산세) 세액이 250만원(농특세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납부기한 내에만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1/2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1/2 이하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됩니다.
분납기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자동계산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신청서의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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