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 예외를 두는 이유는?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가 가장 크게 대두되는 직종으로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예외 규정을 둠

*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소속 사업주(통상 용역업체) 규모여부(30인 미만)와 상관없이 지원

5-2.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식은?

원칙적으로 일반 노동자는 해당 노동자의 소속 사업주가 신청하고, 신청한 사업주에게 지급

이 경우 신청 사업주가 30인 미만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소속 사업주(용역업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실질적 부담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로 지

* 용역업체가 지원금 수령 후 최저임금 인상분을 시설주에게 재청구하는 부정수급 위험을 방지하고,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의 수혜가 실제 부담자인 시설주에게 직접 가도록 하여 경비・청소원 등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용역업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서를 제출하되,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표준협약서를 제출

* 표준협약서에 신청금액 등 기재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인

5-3.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용역업체가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는데, 지원 시 고소득 노동자 등 사업주 요건을 적용하는지?

□ 공동주택 경비․청소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됨에 따라 용역업체에 대한 사업주요건(30인 미만, 고소득, 체불명단공개 등)과 무관하게 지급

* 지원금 신청자와 수급자가 다르므로, 실제 지원을 받지 않는 신청자(용역업체)가 고소득 등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단,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경우, ‘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안하여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 지원(’17년 1인당 18만원 → ‘18년 24만원 → ’19년 27만원 → ‘20년 30만원)할 계획이므로 해당 지원인원만큼 차감 지급

단,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비․청소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가 발생한 경우 지원 종료(자발적 퇴직 등은 무관하게 지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시 지원 중단(자발적 퇴직 등은 무관하게 지원)

* 지원대상자 입․퇴사 등 변동 시 반드시 신청주체인 용역업체 등에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월 자동 지급 전 고용보험DB를 통해 고용유지여부 확인 예정

□ 해당 노동자의 지급요건은 동일하게 심사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1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최소 전년 임금수준 유지 등

5-4.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형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함

따라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준하는 별도의 입주민 대표, 입주민 모임, 관리단이 선정한 관리인 등이 존재하므로

동 지원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추어, 이에 준하는 입주민 대표, 입주민 모임, 관리인에게 지급

5-5. 공동주택 30인 이상 사업장 경비․청소원만 지원되는데, 사무직은 지원예정이 없는지?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요소가 가장 큰 직종으로 예외를 둔 것임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집행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원활히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보완해 나갈 예정

5-6.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지원하는지?

공동임대주택은 국가(LH 등)나 지자체(지방공기업) 소유로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ㅇ 경비․청소원의 임금 지급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 포함

ㅇ 다만, 민간주택과 달리 입주자대표회의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없음을 감안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관리비 계좌로 지급

- 경비․청소 관리업체(위탁업체)와 관리사무소장이 표준협약서를 맺어 제출

* 임차인 대표회의 등이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경비․청소원 채용규모 등을 결정

5-7. ‘공동주택’ 이 아닌 일반빌딩, 건물 등 경비, 청소의 경우는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대상이 아닌 이유

□ 지원이 절실한 사업주를 우선지원하기 위해 30인 이상 예외는 무엇보다 엄격할 필요

그간 관리비 인상 시 입주민들 반발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을 줄이는 문제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최소한의 예외를 인정한 것임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집행상황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보완해 나갈 예정

5-8. ‘오피스텔’도 30인 예외규정이 적용되나요?

30인 예외를 두고 있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의미

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라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구분하고 있

따라서, ‘오피스텔’은 30인 예외규정에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경비․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6-1.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확대의 구체적 계획은?

10인 미만 사업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루누리 사업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상향조정

지원대상 기준보수 상향: (현행) 월 보수 140만원 미만 → (개선) 19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인상: (현행) 신규 60%, 旣 가입 40% → (개선) 신규 90%(5인~10인 미만 80%), 旣가입 40%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 시 노동자 1명당 사업주의 月 보험 부담액8.5만원에서 0.9만원으로 대폭 감소(5인 미만 업체, 월 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

구분

고용보험

국민연금

소계

경감 前 월 보험료

14,160

70,820

84,980

두루누리 지원

12,740

63,740

76,480

경감 後 월 보험료

1,420

7,080

8,500

6-2. 두루누리 지원을 받기 위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 하며,

(온라인 신청)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로 신청

(오프라인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으로 팩스·우편·방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지원신청 항목 체크

(사회보험 가입 사업) 별도 보험료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서식 및 더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

6-3. 건강보험료도 경감해 준다고 하는데 구체적 혜택과 방법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과 혜택

아래 ①② 조건을 모두 갖춘 3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에만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50% 경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을 신청한 날 이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근로자

* 12.19일 보건복지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건강보험료 경감 절차(방법)

별도의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절차는 없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보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보를 연계하여 확인 후 경감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경감 처리

사례(예시)

2018. 2월 5일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3월분 보수월액 건강보험료부터 경감

2018. 2월 1일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2월분 보수월액 건강보험료부터 경감

※ 건강보험은 매월 2일 이후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

6-4. 확대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지원 대상과 내용․절차는?

중소기업 중 10인 미만 고용 기업이 적용을 받을 수 있음

’18.1.1. 현재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 대하여 ’18.12.31.까지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지원

사회보험료 부담액은 전체 보험료에서 두루누리 사업 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경감액 등은 제외하고 산정함

기존에 일부 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는 신규 가입분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두루누리 지원 강화, 건보료 감면, 사보험료 세액공제)을 통해 ’18년 기준 노동자 1명당 사업주 사회보험부담액(산재 제외)이 경감 前 13.8만원에서 경감 後 1.7만원으로 대폭 감

(단위: 원)

합 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율(%)

8.75

0.9

4.5

3.35

경감 前 월 보험료

137,700

14,160

70,820

52,720

두루누리 지원 강화

76,480

12,740

63,740

-

건보료 감면

26,360

-

-

26,360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7,420

700

3,540

13,180

합 계

120,280

13,460

67,280

39,540

경감 後 월 보험료

17,420

700

3,540

13,180

* 5인 미만 업체, 월 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 산재보험(가입률 92.2%) 제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은 ‘18년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