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 예외를 두는 이유는? |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가 가장 크게 대두되는 직종으로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예외 규정을 둠
*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소속 사업주(통상 용역업체)의 규모여부(30인 미만)와 상관없이 지원
5-2.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식은? |
□ 원칙적으로 일반 노동자는 해당 노동자의 소속 사업주가 신청하고, 신청한 사업주에게 지급됨
ㅇ 이 경우 신청 사업주가 30인 미만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
□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소속 사업주(용역업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실질적 부담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로 지급
* 용역업체가 지원금 수령 후 최저임금 인상분을 시설주에게 재청구하는 부정수급 위험을 방지하고,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의 수혜가 실제 부담자인 시설주에게 직접 가도록 하여 경비・청소원 등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ㅇ 용역업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서를 제출하되,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표준협약서를 제출
* 표준협약서에 신청금액 등 기재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인
5-3.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용역업체가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는데, 지원 시 고소득 노동자 등 사업주 요건을 적용하는지? |
□ 공동주택 경비․청소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됨에 따라 용역업체에 대한 사업주요건(30인 미만, 고소득, 체불명단공개 등)과 무관하게 지급
* 지원금 신청자와 수급자가 다르므로, 실제 지원을 받지 않는 신청자(용역업체)가 고소득 등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단,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경우, ‘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안하여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 지원(’17년 1인당 18만원 → ‘18년 24만원 → ’19년 27만원 → ‘20년 30만원)할 계획이므로 해당 지원인원만큼 차감 지급
□ 단,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비․청소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가 발생한 경우 지원 종료(자발적 퇴직 등은 무관하게 지원)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시 지원 중단(자발적 퇴직 등은 무관하게 지원)
* 지원대상자 입․퇴사 등 변동 시 반드시 신청주체인 용역업체 등에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월 자동 지급 전 고용보험DB를 통해 고용유지여부 확인 예정
□ 해당 노동자의 지급요건은 동일하게 심사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1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최소 전년 임금수준 유지 등
5-4.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ㅇ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형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함
□ 따라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준하는 별도의 입주민 대표, 입주민 모임, 관리단이 선정한 관리인 등이 존재하므로
ㅇ 동 지원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추어, 이에 준하는 입주민 대표, 입주민 모임, 관리인에게 지급
5-5. 공동주택 30인 이상 사업장 경비․청소원만 지원되는데, 사무직은 지원예정이 없는지? |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요소가 가장 큰 직종으로 예외를 둔 것임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집행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원활히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보완해 나갈 예정
5-6.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지원하는지? |
□ 공동임대주택은 국가(LH 등)나 지자체(지방공기업) 소유로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ㅇ 경비․청소원의 임금 지급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 포함
ㅇ 다만, 민간주택과 달리 입주자대표회의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없음을 감안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관리비 계좌로 지급
- 경비․청소 관리업체(위탁업체)와 관리사무소장이 표준협약서를 맺어 제출
* 임차인 대표회의 등이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경비․청소원 채용규모 등을 결정
5-7. ‘공동주택’ 이 아닌 일반빌딩, 건물 등 경비, 청소의 경우는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대상이 아닌 이유 |
□ 지원이 절실한 사업주를 우선지원하기 위해 30인 이상 예외는 무엇보다 엄격할 필요
□ 그간 관리비 인상 시 입주민들 반발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을 줄이는 문제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최소한의 예외를 인정한 것임
□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집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보완해 나갈 예정
5-8. ‘오피스텔’도 30인 예외규정이 적용되나요? |
□ 30인 예외를 두고 있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의미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라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구분하고 있음
ㅇ 따라서, ‘오피스텔’은 30인 예외규정에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경비․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6-1.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확대의 구체적 계획은? |
□ 10인 미만 사업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상향조정
ㅇ 지원대상 기준보수 상향: (현행) 월 보수 140만원 미만 → (개선) 190만원 미만
ㅇ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인상: (현행) 신규 60%, 旣 가입 40% → (개선) 신규 90%(5인~10인 미만 80%), 旣가입 40%
□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 시 노동자 1명당 사업주의 月 보험료 부담액이 8.5만원에서 0.9만원으로 대폭 감소(5인 미만 업체, 월 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
구분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소계 |
경감 前 월 보험료 | 14,160 | 70,820 | 84,980 |
두루누리 지원 | 12,740 | 63,740 | 76,480 |
경감 後 월 보험료 | 1,420 | 7,080 | 8,500 |
6-2. 두루누리 지원을 받기 위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 하며,
ㅇ (온라인 신청)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로 신청
ㅇ (오프라인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으로 팩스·우편·방문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ㅇ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지원신청 항목 체크
ㅇ (사회보험 가입 사업) 별도 보험료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서식 및 더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
6-3. 건강보험료도 경감해 준다고 하는데 구체적 혜택과 방법은? |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과 혜택
ㅇ 아래 ①② 조건을 모두 갖춘 3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에만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50% 경감)
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
②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을 신청한 날 이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근로자
* 12.19일 보건복지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 건강보험료 경감 절차(방법)
ㅇ 별도의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절차는 없음
ㅇ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보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보를 연계하여 확인 후 경감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경감 처리
□ 사례(예시)
ㅇ 2018. 2월 5일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3월분 보수월액 건강보험료부터 경감
ㅇ 2018. 2월 1일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2월분 보수월액 건강보험료부터 경감
※ 건강보험은 매월 2일 이후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
6-4. 확대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지원 대상과 내용․절차는? |
□ 중소기업 중 10인 미만 고용 기업이 적용을 받을 수 있음
ㅇ ’18.1.1. 현재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중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 대하여 ’18.12.31.까지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지원
ㅇ 사회보험료 부담액은 전체 보험료에서 두루누리 사업 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경감액 등은 제외하고 산정함
ㅇ 기존에 일부 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는 신규 가입분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두루누리 지원 강화, 건보료 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을 통해 ’18년 기준 노동자 1명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산재 제외)이 경감 前 13.8만원에서 경감 後 1.7만원으로 대폭 감소
(단위: 원) | 합 계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
보험료율(%) | 8.75 | 0.9 | 4.5 | 3.35 | |
경감 前 월 보험료 | 137,700 | 14,160 | 70,820 | 52,720 | |
경 | 두루누리 지원 강화 | 76,480 | 12,740 | 63,740 | - |
감 | 건보료 감면 | 26,360 | - | - | 26,360 |
방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7,420 | 700 | 3,540 | 13,180 |
안 | 합 계 | 120,280 | 13,460 | 67,280 | 39,540 |
경감 後 월 보험료 | 17,420 | 700 | 3,540 | 13,180 |
* 5인 미만 업체, 월 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 산재보험(가입률 92.2%) 제외
□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은 ‘18년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