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 20% 가입자에게 3개월간 50%를 감면해 줍니다.

3월에 발표가 되었는데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산 청도 봉화는 하위 50% 가입자에게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미 고지한 3월 보험료는 4월 건보료 고지때 소급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는데 이번 추경 조치로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가 경감되어 사업주의 부담분도 같이 경감받는다고 합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4월초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보낸다고 하니 우편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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