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지원금 지급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경우 월 13만원 정액 지급,다만 단시간 노동자(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시간 비례로 지급

지원대상자가 월 중도 입․퇴사한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원단위 절사)

산식: 지원액 = 지원금(13만원) × (근무일수/해당 월 일수)

단, 일용노동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산정 등이 불가능 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4-2.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 중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제외한 나머지 9%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임

기존 추세(7.4%)를 넘어선 추가부담 시급 581원(9%)을 월급으로 환산 12만원에 전반적인 노무비용* 상승을 고려하여 추가 1만원을 설정

*연장근로수당, 퇴직충당금, 사회보험료 등

4-3. 직접 지급이 아닌, 사회보험료 대납은 어떻게 하는지?

□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

사회보험료 대납방식건강보험공단이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할 예정

ㅇ 나머지 보험료에 대해서만 사업주에게 납부 고지하는 방식임

직접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은 최초 지원금 신청 시 선택하고 최초 지원금 지급이후에는 지급방식 변경 불가

4-4. 사회보험료 대납을 선택한 경우에 사회보험료 공제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지

□ 사회보험료 대납을 선택할 경우에는

지원대상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료 전체 부과금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 처리하는 것으로

ㅇ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님

4-5. ‘단시간 노동자’도 190만원 미만이면 지원되나요?

월 보수액 190만원은 통상근로자(주 40시간 이상)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의 120% 수준으로 설정한 것임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기준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의 120% 이하 수준(최저임금의 100%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

<근로시간별 최저임금 100%~120% 구간(예시)>

주소정

근로시간

월소정

근로시간 환산

최저임금

100%

최저임금

120%

10시간

44시간

331,320원

397,580원

20시간

104시간

783,120원

939,740원

30시간

156시간

1,174,680원

1,409,610원

4-6.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

노동자 입․퇴사, 휴․폐업 등 변경이 발생한 사업주 등 의심사업주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모니터링팀을 구성하여 부정수급 의심 사업* 중심의 현지점검 등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

*비정상적 고용증가 사업주, 체당금 부정수급 사업주, 임금체불 사건발생 사업주 등

더불어, 공단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업주에 대한 제보도 받을 예정

한편, 보조금법에 따라 부정수급 대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금수는 물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예정

*보조금법 제33조의2: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시행령(별표 5,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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