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지원금 지급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
□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경우 월 13만원 정액 지급,다만 단시간 노동자(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시간 비례로 지급
□ 지원대상자가 월 중도 입․퇴사한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원단위 절사)
ㅇ 산식: 지원액 = 지원금(13만원) × (근무일수/해당 월 일수)
□ 단, 일용노동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산정 등이 불가능 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4-2.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
□’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 중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제외한 나머지 9%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임
ㅇ기존 추세(7.4%)를 넘어선 추가부담 시급 581원(9%)을 월급으로 환산 시 12만원에 전반적인 노무비용* 상승을 고려하여 추가 1만원을 설정
*연장근로수당, 퇴직충당금, 사회보험료 등
4-3. 직접 지급이 아닌, 사회보험료 대납은 어떻게 하는지? |
□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
ㅇ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은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할 예정
ㅇ 나머지 보험료에 대해서만 사업주에게 납부 고지하는 방식임
□ 직접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은 최초 지원금 신청 시 선택하고 최초 지원금 지급이후에는 지급방식 변경 불가
4-4. 사회보험료 대납을 선택한 경우에 사회보험료 공제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지 |
□ 사회보험료 대납을 선택할 경우에는
ㅇ 지원대상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료 전체 부과금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 처리하는 것으로
ㅇ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님
4-5. ‘단시간 노동자’도 190만원 미만이면 지원되나요? |
□ 월 보수액 190만원은 통상근로자(주 40시간 이상)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의 120% 수준으로 설정한 것임
□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기준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의 120% 이하 수준(최저임금의 100%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
<근로시간별 최저임금 100%~120% 구간(예시)>
주소정 근로시간 | 월소정 근로시간 환산 | 최저임금 100% | 최저임금 120% |
10시간 | 44시간 | 331,320원 | 397,580원 |
20시간 | 104시간 | 783,120원 | 939,740원 |
30시간 | 156시간 | 1,174,680원 | 1,409,610원 |
4-6.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은?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
ㅇ노동자 입․퇴사, 휴․폐업 등 변경이 발생한 사업주 등 의심사업주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ㅇ근로복지공단에 별도 모니터링팀을 구성하여 부정수급 의심 사업주* 중심의 현지점검 등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
*비정상적 고용증가 사업주, 체당금 부정수급 사업주, 임금체불 사건발생 사업주 등
ㅇ 더불어, 공단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업주에 대한 제보도 받을 예정
□한편, 보조금법에 따라 부정수급 대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금환수는 물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예정
*보조금법 제33조의2: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시행령(별표 5,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