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485-1번지 일원에 대구 수성구 중동 아파트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205 1

대 구 광 역 시 수 성 구 청 장

1. 사 업 명

. 대구 수성구 중동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명칭 및 대표자 : 아이앤씨씨 주식회사(대표 김태훈)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612 10(대치동)

3. 사업개요(변경있음)

. 업 위: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485-1번지 일원

. 사업지면적 : 13,272.00

. 지 면: 12.220.00

. 축 면

- 기정 : 2,060.0902

- 변경 : 2,059.1402

. 연 면 적

- 기정 : 45,667.2096

- 변경 : 45,684.4903

. 규 모 : 공동주택 4(266세대), 지상22~29/지하2,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업시행기간 : 201910~ 20227

5. 사 업 비(변경있음)

- 기정 : 143,500,000천원

- 변경 : 165,432,934천원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변경없음)

7.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토지, 시설물을 관리청에 무상귀속 될 공공시설(변경없음)

8. 기타 의제처리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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