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485-1번지 일원에 「대구 수성구 중동 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20년 5 월 1일
대 구 광 역 시 수 성 구 청 장
1. 사 업 명
가. 대구 수성구 중동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명칭 및 대표자 : 아이앤씨씨 주식회사(대표 김태훈)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6길12 10층(대치동)
3. 사업개요(변경있음)
가. 사업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485-1번지 일원
나. 사업지면적 : 13,272.00㎡
다. 대지 면적 : 12.220.00㎡
라. 건축 면적
- 기정 : 2,060.0902㎡
- 변경 : 2,059.1402㎡
마. 연 면 적
- 기정 : 45,667.2096㎡
- 변경 : 45,684.4903㎡
바. 규 모 : 공동주택 4동(266세대), 지상22~29층/지하2층,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업시행기간 : 2019년 10월 ~ 2022년 7월
5. 사 업 비(변경있음)
- 기정 : 143,500,000천원
- 변경 : 165,432,934천원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변경없음)
7.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토지, 시설물을 관리청에 무상귀속 될 공공시설(변경없음)
8. 기타 의제처리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결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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