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공동주택 사업장 규모(30인 미만 여부) 판단 |
□ 공동주택은 크게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구분
○ ‘자치관리’는 관련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필수인력(전기분야 기술자 등)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는 경우이며
○ ‘위탁관리’는 위 필수인력을 갖춘 전문위탁관리업체에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로, 필수인력 외의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체인 전문위탁관리업체나 자치관리 모두 각 공동주택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는 바
○ 각 공동주택별로 소속된 노동자 수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
* 각 공동주택별로 상시노동자수를 판단하여 30인 이상인 경우 경비∙청소원만 지원이 가능하며, 30인 미만인 경우 경리직원 등 소속 모든 노동자에 대해 지원이 가능
□ 위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체(전문위탁관리업체, 자치관리 포함)가 아닌 경우에는 각 용역업체 단위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는 바
○ 해당 용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
1-22. 경비․미화 업체와 관리사무소 직원이 각각 다른 용역업체 소속일 경우, 30인 미만 판단 기준 |
□ 위 1-1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의 적용단위로 판단하면 됨
○ 경비․미화업체가 소속된 고용보험의 적용단위와 기타 관리사무소 직원이 소속된 고용보험 적용단위가 다를 경우,
○ 각 고용보험 적용단위를 기준으로 30인 여부를 판단하고,
- 경비․청소원은 30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 경리 등 기타 관리사무소 직원은 30인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
1-23. 사업장 규모 판단 시 1명이라도 인위적 감원이 있으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 사업장 규모 판단(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 시 인위적 감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 30인 이상인 사업(주)가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 간 30인 이상인 경우가 있는 사업(주)가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으로 된 경우에만 지원을 제외할 예정
*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직전 3개월간 30인 이상이 된 달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위적 감원여부를 심사하지 않음
1-24. 신청일 이전에 고용조정을 실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는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신청월 이후 고용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다만, 동 사업은 소급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시 지급희망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신청시 선택한 지급희망월부터 고용유지의무(인위적 감원 금지)를 부과하고,
○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 해당 사업 내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또한, 30인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으로 조정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됨
*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30인을 초과한 경우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인위적 감원여부를 확인할 예정
□ 다만, 기존 30인 미만 사업(주)의 지원금 신청(지급희망월) 이전의 인위적 감원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1-25. 매월 상시노동자수가 변동하여 30인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업은 어떻게 지원하는지? |
□ 지급희망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노동자수가 30인 미만으로 최초 지급결정이 되어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후 일부 달이 30인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할 예정(단, 매월 지원한도는 29인 까지임)
○ 다만, 지급결정이후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월 다음달부터 지원을 종료할 계획
☞ 30인 미만 산정원칙: ①지급희망월 기준 직전 3개월 기준 ②3개월을 산정할 수 없는 사업장은 지급희망월 전월까지 기준 ③‘18년 해당사업 개시월부터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성립월 말일 기준 평균 노동자수
1-26. 지원이 배제되는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의 명확한 범위 |
□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직접 지원받거나, 바우처 등 간접지원을 받는 아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지원 배제
*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 ∙ 운영비를 지원받는 외국인력지원센터 등
○ 다만, 위 기관 중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노동자가 혼재되어 있는 아래 기관*은 지자체(시군구)의 확인(지원대상 근로자와 지원 기간 등)을 받은 경우 지원받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또한, 사업주를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 중
○ 임금의 전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원받는 노동자는 지원 배제
□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중복지원 배제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이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유사사업을 찾기 어렵고
○ 사업목적과 지원범위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배제하지 않음
1-27. ‘고용유지의무’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 |
□ 매월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전, 고용보험 DB를 통해 해당 사업(주)에서 퇴직한 노동자의 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확인할 예정
*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분류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발생 여부 확인 예정
□ 위 상실내역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해야 계속 지원이 가능(미 입증 시 해당사유가 발생한 월부터 지원 중단)
1-28. ’18.1.1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의 지원금 신청 시 1개월분 임금대장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일부만 지급해도 신청이 가능한지? * ex) A사업(주) 임금산정기간 ‘17.12.11.~’18.1.10. 임금지급일 ‘18.1.20일 → 이 경우 1월분 신청이 가능한지? |
□ ‘일자리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18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신청이 가능
□ 다만, 각 사업장의 임금 산정기간이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 위 질의와 같이 임금산정기간이 ‘17 ~’18년에 걸쳐 있는 경우
- ‘18년 산정기간이 최소 10일 이상이고, 동 기간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임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1월분부터 신청 및 지급이 가능
* 단, 모든 사업장에 지원가능월수는 12개월임(위 사업장은 ‘18.11.11~12.10.임금지금분까지 지원이 가능)
1-29. 고용보험에 기 적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월평균 보수변경신고서’로 신청하여야 하나, 2017년 대비 월평균보수 변경이 없는 사업장은 신고서 내 ‘변경 후 보수월액 항목에 공란으로 두고 부속서류만 제출하면 되는지? |
□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도에 지급되는 월평균보수에 기초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며, 동 금액은 ‘19년도 확정 신고된 ’18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하여 정산할 계획
□ 따라서, 2017년 대비 월평균보수에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변경 전후 금액을 동일하게 기재하여 신청하고, 변경사유는 ‘보수변경’으로 기재
* 변경 후 보수월액 항목을 공란으로 둘 경우, 변경이 없는 것인지, 신청을 누락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
1-30.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주 관련하여 2018년 사업진행 기간 중 명단공개기간이 종료될 경우 그 이후 지원이 가능한지? |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임금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의 경우 체불 횟수가 빈번하거나, 체불액이 큰 사업주로서 동 사업에서 지원을 배제하기로 결정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
□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급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 명단공개 종료이후 신청을 허용할 경우, 소급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문제
□ 따라서, ‘18년도 중 임금체불 명단공개기간이 종료하더라도 ‘18년에는 지원에서 배제할 예정(’18년 신규로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공개된 다음달부터 지원중단)
1-31.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인 5인 미만 농림어업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행이 가능한가요? |
□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서식이 아닌 별도서식(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보험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대행이 되지 않음
□ 다만, 적용제외 사업(주)등의 신청편의를 위해
○ 사회보험 3공단(국민연금․건강보험․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뿐 아니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