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공동주택 사업장 규모(30인 미만 여부) 판단

□ 공동주택은 크게 자치관리위탁관리로 구분

‘자치관리’는 관련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필수인력(전기분야 기술자 등)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는 경우이며

‘위탁관리’는 위 필수인력을 갖춘 전문위탁관리업체에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로, 필수인력 외의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체인 전문위탁관리업체나 자치관리 모두 각 공동주택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는 바

각 공동주택별로 소속된 노동자 수로 사업장 규모판단

* 각 공동주택별로 상시노동자수를 판단하여 30인 이상인 경우 경비∙청소원만 지원이 가능하며, 30인 미만인 경우 경리직원 등 소속 모든 노동자에 대해 지원 가능

위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체(전문위탁관리업체, 자치관리 포함)아닌 경우에는 각 용역업체 단위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는 바

해당 용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

1-22. 경비․미화 업체와 관리사무소 직원이 각각 다른 용역업체 소속일 경우, 30인 미만 판단 기준

□ 위 1-1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의 적용단위로 판단하면 됨

경비․미화업체가 소속된 고용보험의 적용단위와 기타 관리사무소 직원이 소속된 고용보험 적용단위가 다를 경우,

각 고용보험 적용단위를 기준으로 30인 여부를 판단하고,

- 경비․청소원은 30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 경리 등 기타 관리사무소 직원은 30인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

1-23. 사업장 규모 판단 시 1명이라도 인위적 감원이 있으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사업장 규모 판단(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 시 인위적 감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30인 이상인 사업(주)가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 간 30인 이상인 경우가 있는 사업(주)가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으로 된 경우에만 지원을 제외할 예정

*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직전 3개월간 30인 이상이 된 달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위적 감원여부를 심사하지 않음

1-24. 신청일 이전에 고용조정을 실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는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신청월 이후 고용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동 사업은 소급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시 지급희망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신청시 선택한 지급희망월부터 고용유지의무(인위적 감원 금지)를 부과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 해당 사업 내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또한, 30인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으로 조정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됨

*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30인을 초과한 경우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인위적 감원여부를 확인할 예정

다만, 기존 30인 미만 사업(주)의 지원금 신청(지급희망월) 이전의 인위적 감원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1-25. 매월 상시노동자수가 변동하여 30인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업은 어떻게 지원하는지?

□ 지급희망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노동자수가 30인 미만으로 최초 지급결정이 되어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후 일부 달이 30인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할 예정(단, 매월 지원한도는 29인 까지임)

다만, 지급결정이후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월 다음달부터 지원종료할 계획

30인 미만 산정원칙: ①지급희망월 기준 직전 3개월 기준 ②3개월을 산정할 없는 사업장은 지급희망월 전월까지 기준 ③‘18년 해당사업 개시월부터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성립월 말일 기준 평균 노동자수


1-26. 지원이 배제되는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의 명확한 범위

□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직접 지원받거나, 바우처 등 간접지원을 받는 아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지원 배제

*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 ∙ 운영비를 지원받는 외국인력지원센터 등

○ 다만, 위 기관 중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노동자가 혼재되어 있는 아래 기관*은 지자체(시군구)의 확인(지원대상 근로자와 지원 기간 등) 받은 경우 지원받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또한, 사업주를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 중

임금의 전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원받는 노동자지원 배제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중복지원 배제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이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유사사업을 찾기 어렵고

사업목적과 지원범위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배제하지 않음

1-27. ‘고용유지의무’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

매월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전, 고용보험 DB를 통해 해당 사업(주)에서 퇴직한 노동자의 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확인할 예정

*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분류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발생 여부 확인 예정

□ 위 상실내역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해야 계속 지원이 가능(미 입증 시 해당사유가 발생한 월부터 지원 중단)

1-28. ’18.1.1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의 지원금 신청 시 1개월분 임금대장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일부만 지급해도 신청이 가능한지?

* ex) A사업(주) 임금산정기간 ‘17.12.11.~’18.1.10. 임금지급일 ‘18.1.20일 → 이 경우 1월분 신청이 가능한지?

일자리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18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신청이 가능

다만, 각 사업장의 임금 산정기간이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위 질의와 같이 임금산정기간이 ‘17 ~’18년에 걸쳐 있는 경우

- ‘18년 산정기간이 최소 10일 이상이고, 동 기간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임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1월분부터 신청 및 지급이 가능

* 단, 모든 사업장에 지원가능월수는 12개월임(위 사업장은 ‘18.11.11~12.10.임금지금분까지 지원이 가능)

1-29. 고용보험에 기 적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월평균 보수변경신고서’로 신청하여야 하나, 2017년 대비 월평균보수 변경이 없는 사업장은 신고서 내 ‘변경 후 보수월액 항목에 공란으로 두고 부속서류만 제출하면 되는지?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도에 지급되는 월평균보수에 기초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며, 동 금액은 ‘19년도 확정 신고된 ’18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하여 정산할 계획

□ 따라서, 2017년 대비 월평균보수에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변경 전후 금액을 동일하게 기재하여 신청하고, 변경사유는 ‘보수변경’으로 기재

* 변경 후 보수월액 항목을 공란으로 둘 경우, 변경이 없는 것인지, 신청을 누락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

1-30.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주 관련하여 2018년 사업진행 기간 중 명단공개기간이 종료될 경우 그 이후 지원이 가능한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임금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의 경우 체불 횟수가 빈번하거나, 체불액이 큰 사업주로서 동 사업에서 지원을 배제하기로 결정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급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단공개 종료이후 신청을 허용할 경우, 소급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문제

따라서, ‘18년도 중 임금체불 명단공개기간이 종료하더라도18년에는 지원에서 배제할 예정(’18년 신규로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공개된 다음달부터 지원중단)

1-31.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인 5인 미만 농림어업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행이 가능한가요?

□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서식이 아닌 별도서식(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보험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대행이 되지 않음

□ 다만, 적용제외 사업(주)등의 신청편의를 위해

사회보험 3공단(국민연금․건강보험․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아니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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