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시행
1. 미세먼지 고농도시 대응조치가 강화됩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국 시도에서는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휴교휴업, 시차 출퇴근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2. 취약계층을 더 많이 배려합니다.
- 어린이, 노약자 등이 집중 이용하는 지역은 지자체장이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기정화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제를 시행하고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3.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대한 제재도 시행합니다.
- 배출시설,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자료제출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미세먼지 대책을 정기적으로 수립합니다.
- 정부 :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을 세웁니다.
- 시도 :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적 평가와 심의를 받습니다.
- 지자체 :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협조합니다.
5. 미세먼지 전담조직이 강화됩니다.
-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설치되고 그 실적을 국회에 보고합니다. 또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해 미세먼지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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