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완전, 부분) 틀니
1. 급여대상자
- 만 7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 ‘16년 7월 건강보험급여 적용 연령 확대 예정(만 65세)
2. 완전틀니
-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
- 적용대상 틀니 :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구조물은 코발트크롬에 한하여 급여적용(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
3. 부분틀니
-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 일부가 남아 있는 환자
- 적용대상 틀니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부틀니
* 금속구조물은 코발트크롬에 한함
예) 윗잇몸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고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 - (윗잇몸) 완전틀니, (아랫잇몸) 부분틀니
4. 보험급여 적용횟수
- 7년에 1회 건강보험 급여적용
* 틀니 밑 임플란트는 치과 병의원에서 1단계 진료를 시작하게 되면 진료단계 도중 다른 병의원으로 이동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5.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차상위 희귀난치 20%, 만성질환 30%)
* 의료급여 1종 20%, 의료급여 2종 30%
6. 무상 유지관리 기간
- 틀니 장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산정)
* 노인틀니(완전, 부분) 및 치과임플란트는 병의원에서 사전에 등록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1. 급여대상자
- 만 7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 ‘16년 7월 건강보험급여 적용 연령 확대 예정(만 65세)
-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 무치약 제외)
2. 급여적용 치과 임플란트
-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으로 시술받은 치과 임플란트
3. 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4. 본인 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차상위 희귀난치 20%, 만성질환 30%)
* 의료급여 1종 20%, 의료급여 2종 30%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5. 사후점검기관
- 보철수복 후 횟수 제한 없이 3개월 이내(진찰료만 산정)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 절차
1. 치과 병의원은 내원한 환자의 자격확인과 치아상태를 진찰한 후 대상자로 확정
2. 환자 동의와 “건강보험 틀니(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 작성
3. 치과 병의원에서 대상자를 공단전산에 등록하거나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
4. 등록결과를 확인 후 시술(공단전산에 등록번호 부여 여부 확인)